의왕신문

한채훈 의원“의왕시가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 패싱하고 시장이 임명강행하는 행정폭거 자행하면, 시의회도 특단의 조치 나설 수밖에 없어”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8/26 [13:08]

한채훈 의원“의왕시가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 패싱하고 시장이 임명강행하는 행정폭거 자행하면, 시의회도 특단의 조치 나설 수밖에 없어”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4/08/26 [13:08]

김성제 의왕시장의 민선8기 취임(2022년 7월) 이후 의왕도시공사는 2년간 수장이 여섯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1) 신OO 사장직무대행
2) 안OO 사장직무대행
3) 김OO 사장(인사청문회 진행 후 정식 임명)
4) 안OO 사장직무대행
5) 성OO 사장(인사청문회 진행 후 정식 임명)
6) 권OO 사장직무대행
 
무엇보다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관리와 개발사업 등을 주관하게 될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은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재임 기간이 단순 계산해 보면, 인당 평균 4개월 남짓 근무한 셈입니다.
 
수장이 계속 바뀜에 따라 공사 조직의 안정성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책임자의 부재로 인한 좌고우면과 설왕설래, 도시공사 내부조직 및 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의회의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2일 한 언론사는 「의왕도시공사 사장 ‘청문회 없이 임명 절차’」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장 임명의 경우 2020년 12월 시와 시의회의 협약 이후 실시되고 있는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는 거치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 사장 등의 후보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시는 이를 근거로 인사청문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입니까?
 
의왕도시공사는 그동안 절차 이행 과정에 있어 최소한 도시공사 내부 규정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라도 준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스템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도 부족했습니다. 일방적이고 때론 오만한 결정을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내리면서 시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샀습니다. 
본부장에게 1년간 1천4백만 원 지급하는 명절 수당 ‘셀프 신설’은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수영강좌의 일방적 폐강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공사 직원은 시민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행정조사 기간 동안 시민들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하였는데도, 도시공사는 일방적인 주장과 변명으로 시민을 우롱했고, 이에 따른 불편과 불신이 극에 달해 시민들께서는 이제 시의회에 도시공사를 상대로 강력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의왕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후보자 본인이 지향하는 바를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20년 12월 1일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2021년 1월, 2022년 9월, 2022년 12월, 2023년 7월에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어왔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회피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지방자치법」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패싱하겠다는 것입니까?
 
현 의왕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피해 가려는 하는 의도는 무엇 때문입니까?
 
게다가 의왕시장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하여 시의원 7명 전원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시에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해 공포까지 한 해당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려는 사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면, 이는 의원들이 아닌 의왕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의왕시가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를 패싱하고 시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곧바로 임명을 강행하는 행정폭거를 자행한다면, 시의회도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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