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행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변경도면은 지금까지 신청자가 직접 설계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다. 이에 시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 등 단순 표시 변경 신청 시에는 담당 직원이 직접 현황도를 작성해 신청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은 소상공인과 창업인 등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도면작성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서비스 제공이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행정 편의를 더욱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되는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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