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MBC 보도에 대한 입장 밝혀… “배우자 사업 적자, 재산신고 누락은 착오”600억대 부동산 사업 논란에 정면 반박… “사실관계 왜곡, 오해 불러일으켜”
김성제 의왕시장이 11월 17일 MBC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정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MBC는 '6백억대 부동산 사업 '시장 사모님'... 재산 신고 누락'이라는 제목으로 김 시장의 배우자가 600억원대 부동산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배우자의 사업 참여 경위와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자세한 해명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배우자 사업, 2018년부터 적자 지속… “수익은 커녕 존립 위태” 김 시장은 입장문에서 배우자가 2018년 지방선거 낙선 이후 생계를 위해 지인의 제안으로 충남 아산시의 상가 건물 시행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900만원을 출자해 45%의 지분을 얻었지만, 사업은 자금 부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2023년 4월 상가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MBC 보도에서 언급된 600억원은 분양 예정액일 뿐, 실제로는 개발비용, 금융이자, 분양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수익은 커녕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산신고 누락은 “착오”… “주식 가치 1천만원 미만으로 신고 대상 아냐”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 주식의 신고 여부가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김 시장은 2022년과 2023년 재산신고 당시에는 회사의 적자 상황으로 해당 주식 가치가 1천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2024년 재산신고 때에는 회사가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면서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청에 따라 소명했고, 해당 주식은 모두 제3자에게 매도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 “불찰로 오해 불러일으킨 점 사과… 시 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김 시장은 "불찰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의왕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을 통해 김 시장은 MBC 보도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재산 신고 누락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사과하며, 향후 시정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