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신문

의왕시,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6/11 [13:03]

의왕시,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6/11 [13:03]

- 4만3096건, 46억5천7백만원 부과..이달 30일까지 징수

의왕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전년대비 42건이 증가한 4만 3,096건에 대해 46억5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징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1기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를 통해 가능하며 전용(가상)계좌, ARS 또는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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