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만3096건, 46억5천7백만원 부과..이달 30일까지 징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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