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수돗물 급수 허용 시에 따르면, 농작물이나 화훼의 재배 및 판매를 위한 비닐하우스에는 대부분 지하수 시설이 되어 있으나, 최근 이상 기후에 의한 지하수 고갈과 도시화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상수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급수 허용에 따른 무분별한 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비닐하우스 주거시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 완화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수도사업자 부담 ▶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세부내용 및 범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지난 5월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