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신문

의왕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6/26 [10:42]

의왕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6/26 [10:42]

-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수돗물 급수 허용 

 의왕시가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허용하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농작물이나 화훼의 재배 및 판매를 위한 비닐하우스에는 대부분 지하수 시설이 되어 있으나, 최근 이상 기후에 의한 지하수 고갈과 도시화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상수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부천, 안산, 용인 등 경기도 내 7개 시군이 비닐하우스 주거시설에 급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급수 허용에 따른 무분별한 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비닐하우스 주거시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 완화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수도사업자 부담 ▶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세부내용 및 범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지난 5월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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