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신문

의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심의통과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7/01 [11:26]

의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심의통과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7/01 [11:26]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규제완화로 지역발전 기대

의왕시는 지난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 심의를 위한 2015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회는 원안에 대한 의결처리와 함께 ‘둥근터 어린이공원 등 42개소 공원조성계획(안)’을 분과위원회로 수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내 장기 미집행된 42개소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안)을 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공원시설의 배치 등 공원이용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한 현장조사 실시 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관련 해제취락의 용도지역 변경 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신청됐지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 후 자체적인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심의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윗새우대, 아랫새우대, 학현취락지구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선 관통대지와 소규모단절토지를 인접한 집단취락과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해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집단취락의 용적률은 100%에서 150~180%로, 건축물의 높이는 3층에서 4층으로, 건축물의 허용을 일반음식점 및 문회시설까지 완화됨에 따라 취락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이 용이하게 되어 주민 불편 해소 등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한편, 의왕시는 이번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다음 달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으로 그 동안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발생된 지역민원해소와 지역발전이 기대된다”며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원활한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건축물의 인허가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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