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방해 행위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및 통행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 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사용 차량과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됐으나 보행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어 신고가 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정책인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성숙한 준법의식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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