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 이용료 50% 지급…내달 1일까지 의견수렴 화장장을 운영하는 시·군들이 지난 2008년부터 사용료를 자율화하며 자치단체마다 관내, 관외사용료를 차등 부과함에 따라 화장장이 없는 시의 경우 시민들이 장거리까지 이동하는가 하면 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연고자에게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그 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을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화장한 경우와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편, 시는 내달 1일까지 화장 장려금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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