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등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을 일치시키고자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9월10일까지 추진하며,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무단전출자, 기타 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생활 안정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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