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우편물, 택배송장, 홈페이지 주소, 영수증 등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훼손, 오류사항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문고제도를 주관하는 경기도에서는 매월 20일마다 제보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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