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신문

의왕시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 운영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8/20 [13:16]

의왕시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 운영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8/20 [13:16]

 의왕시는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우편물, 택배송장, 홈페이지 주소, 영수증 등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훼손, 오류사항을 신고하는 제도다.
 
 사진을 촬영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페이스북 및 트위터 계정에 신고하면 되며, 의왕시청 민원지적과(☎031-345-2572~3)와 가까운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문고제도를 주관하는 경기도에서는 매월 20일마다 제보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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