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2시께 의왕시 부곡동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는 권씨(여, 34세)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자리를 비워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틀 전 설치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들은 옆집 주민이 신고해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화재발생 장소가 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층으로 만약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어 화재신고가 늦었다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 했다고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식을 듣고 돌아온 권씨는 “정말 큰일 날 뻔 했는데, 감지기 덕분에 미리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감지기를 설치해준 소방서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이 발생해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선, 수신기 배선 없이 간단히 작동하여 주택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한편, 의왕소방서는 의왕시청의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 600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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