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면서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는 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업비의 경우에도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예산 편성시 민간전문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모든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가 선정된다. 의왕시는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9월 7일부터 18일까지 공고하는 한편,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했으나, 이제는 법령에 따른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보조금의 투명하고 건전한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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