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영·유아 돌봄서비스는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시민이 부득이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아이의 돌발행동과 산만함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될 때 직원에게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처리시간 동안 안전하게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영아인 경우에는 민원실 내에 새롭게 조성된 수유실에서 편안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아 및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는 북카페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컴퓨터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초등학교 취학을 바로 앞둔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청 업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민원실에 조성된 실내정원을 구경시켜 정서함양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부3.0시대에 걸맞는 찾고 싶은 민원실, 시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해 수유실 및 실내정원 조성, 영유아 돌봄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구축으로 내 집같이 편안하고 아늑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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