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부터 등․초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통해 발급받으면 수수료 면제돼 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 면제를 위해 지난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민원인들은 조례개정에 따라 현재 200원과 5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았던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14일부터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민원발급 수수료를 면제한 것은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가 맞춤형 복지센터로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증명서 발급민원의 행정수요를 감축하고 여유인력을 복지업무에 집중케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현재 시청과 6개동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와 은행, 대형마트에 총 11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3월초에는 장애인 편의기능이 탑재된 3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각각 부곡·오전·내손2동 주민센터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역시 장애인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동 주민센터에는 2대씩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제증명 발급에 따른 대기시간도 절약되고 경제적 편익도 얻을 수 있는 만큼 발급기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등과 지문확인 없이 가능한 토지대장·건축물 대장 등 58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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