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무교육은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관련법령의 정확한 숙지와 부과‧징수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법 적용오류로 인한 납세자 민원의 사전 예방과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 저자인 임병기씨(경기도청 세정과 세무6급)가 강사로 나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과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및 체납처분,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지표 등을 알기쉽게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외수입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양질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발굴과 세외수입 홍보를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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