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주민소환 서명 기만행위, 의왕시민에게 사죄하라 !
애시당초 주민소환법이 소환 청구이유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허위사실로부터 시작된 주민소환추진위의 서명활동에 대해 직·간접적인 목격과 수많은 시민들의 제보를 종합해 봤을 때, 각하 결정이 있으리라 예상은 되었지만 이렇게 까지 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된 결과는 감히 상상하지 못하였다. 주민소환추진위 대표라는 사람이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바르게 서명받았다”며 비장한 어투로 기자회견 하는 장면이 눈앞에 선한데, 이 참담한 불법행위의 결과물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주민소환추진위는 더 이상 거짓으로 의왕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다음의 불법행위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기 바란다. 처음부터 주민소환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국회의원 공천받아 고향으로 간다느니, 레일바이크 사업하면서 수원시에 270억을 주었다느니, 의왕도시공사에 측근 127명을 취업시켜 만성적자를 가져왔다느니, 금품수수로 벌금을 받았다느니, 온갖 유언비어와 허위사실로 의왕시장을 음해하면서 불법 서명활동을 하였고, 그것도 모라라 기상천외한 불법을 동원하여 혹세무민하며 의왕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는 혹독한 댓가를 치를 것이다. 주민소환추진위는 법무타운 정책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반대한 시민들의 순수성마저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9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불법 대필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람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폭거마저 서슴지 않았다.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범시민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하는 활동은 그 청구 취지와 내용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비록 주민소환투표청구가 각하되었지만 온갖 불법을 자행해 가면서까지 악랄하게 자행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해서는 이 활동을 주도한 책임자와 불법으로 서명활동을 한 수임자 등을 상대로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또 다시 수사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권리인 서명부 열람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대필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주민소환추진위 대표부 일원인 김모씨의 경우 대필에 대한 맹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필적감정을 통해 사법당국에 고발, 사문서위조에 대한 중죄를 물을 것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불법으로 얼룩진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의 주민소환 서명 결과를 확인하고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민을 철저히 기만할 수 있는가에 대해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소환추진위의 부도덕한 처사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의왕 시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휘몰아간 작태에 대해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의왕시민들에게 팽배해 있다는 점을 주민소환추진위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주민소환 서명 요청활동을 개시하기 전부터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의왕시장에 대해 주민소환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깊은 우려와 함께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럼에도 주민소환추진위는 가두시위, 시청앞 시위, 등교거부, 공청회 및 설명회의 물리적 방해, 주민소환 등 모든 행위들을 동원하여 의왕시장 흠집내기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우리 의왕시민들은 오히려 주민소환을 통해 김성제 의왕시장의 정책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이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어떠한 명분으로 의왕시의 획기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계획을 막을 것인가 주민소환추진위는 부도덕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의왕시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의왕시선관위 결정을 통해 주민소환추진위의 부도덕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더욱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 사업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의왕시민들의 뜻을 확인한 이상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특히 의왕시장 주민소환 결과와 반대여론의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법무부는 이에 대한 요건이 충족된 만큼 사업추진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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