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일 기준 1년전부터 주민등록한 자에 한해 화장장려금 지원 시는 올해 9월 30일 이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화장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화장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킴과 동시에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시는 지난 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화장장려금 신청은 사망일 기준 6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나 하늘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화장문화의 조기 정착과 함께 화장장이 설치된 지역주민보다 불이익을 받는 의왕시민들의 가계부담 경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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