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 한영화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리, 분쟁, 주택 공간에서의 주민과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간의 역할을 설명하고 어려운 공동주택관련법을 사례 위주로 쉽게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 및 구성 · 운영에 있어서 선거권(사용자 포함)과 피선거권,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의사결정사항과 최근에 개정된 관리주체의 전자입찰방식과 계약서 공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장기수선충당금 소유자 및 사용자의 관계, 2015년 외부회계감사 전자입찰제 도입 등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와 운영 대해 교육했다. 이외에도 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ㆍ보수 및 외벽도색 사업 등 단지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비의 30%-90%까지 지원(최대 1억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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