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이 처리됐으며, 기타안건으로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과 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견제시가 이뤄졌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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