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약식에서는 ▲법과 원칙의 준수를 통한 청렴한 사회 구현에 솔선수범 ▲공익을 우선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이익 추구 금지 ▲지위나 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 및 청탁 금지 ▲금품이나 향응 수수 금지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를 통한 소신 있는 일처리 등 5개 반부패·청렴조항에 대해 직원들이 앞장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도시공사 이성훈 사장은 “반부패와 청렴 이행은 전 임직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업무자세”라며 “이번 서약을 통해 의왕도시공사가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투명한 기관 경영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