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담당 및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간사를 맡고 있는 허남현 강사의 진행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산정방법,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 및 소양, 윤리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창출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