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8월 인사혁신처에서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지속적인 공무원의 음주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사고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안기승 서장이 직접 3개 안전센터 및 119구조대, 내근 각 부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강화 내용을 설명하고, 적발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교육했다. 안기승 서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개인을 넘어 우리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하락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차대한 범죄라며 의왕소방서는 음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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