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노후주택의 녹슨 급수관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에 나섰다. 의왕시는 올해 7월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 20년 이상 노후주택의 녹슨 옥내 급수관으로 인해 녹물 출수와 통수 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녹슨 옥내 급수관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의왕시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지난 8월부터 9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일반주택, 공동주택 등 수용가로부터 옥내급수 신청을 받았으며, 총 46세대 5천3백만원의 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을 결정하고, 경기도의 예산지원을 통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끝난 30세대에 대해 4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지원 혜택을 받은 부곡 삼동 덕산빌라 주민들은 그동안 수돗물에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이 약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개량비용 지원으로 맑은 수돗물을 사용하게 됐다며 이 같은 시의 지원을 반겼다. 의왕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이상현 소장은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맑은 수돗물 공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확보 및 수혜 범위 확대 등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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