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를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기저귀는 중위 소득 40% 이하(3인가구 월소득기준 1,376,546원)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 한도인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만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월 3만2000원, 조제분유는 월 4만3000원으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이나 나들가게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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