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식품위생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함께 외식업소의 노무관리와 식품의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법,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 등 위생분야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식품접객업 영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교육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와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서비스 마인드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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