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00원과 6,670원 2구간별 임금 적용 이날 생활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통계청에서 공시한 5인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생활물가지수의 일부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청내근로자에게는 시간당 7.8%인상된 6,500원, 청외근로자는 4.7%인상된 6,67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은 6개월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과 복지포인트 지급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시간당 최대 7,090원까지 인상효과가 있다”고 밝히면서,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시 및 도시공사 기간제근로와 단시간·일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향후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이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