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신문

의왕시 2016년도 생활임금 결정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12/23 [11:19]

의왕시 2016년도 생활임금 결정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12/23 [11:19]

- 6,500원과 6,670원 2구간별 임금 적용 

 의왕시는 지난 2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시간당 생활임금을 6,500원과 6,670원으로 구분해 두가지 임금체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생활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통계청에서 공시한 5인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생활물가지수의 일부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청내근로자에게는 시간당 7.8%인상된 6,500원, 청외근로자는 4.7%인상된 6,67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은 6개월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과 복지포인트 지급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시간당 최대 7,090원까지 인상효과가 있다”고 밝히면서,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시 및 도시공사 기간제근로와 단시간·일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향후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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