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용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정부의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른 것으로 의왕시 도시지역면적(53.97㎢)을 대상으로 지역의 잠재력과 법적・제도적 기준, 인구・경제・산업・문화적 특성을 분석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왕시에 적합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는 의왕시 도시전략계획 추진의 필요성과 절차, 의왕시에서 시행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전략계획 검토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 방향제시를 위해 마련됐으며, 의왕시 전체 16개 도시정비사업지역 중 해제된 3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제시가 이뤄졌다. 또한,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국비 신청 및 확보 방안과 도시재생센터 설립방안에 대한 우선 검토 필요성을 제시하고, 철도특구의 전략적 활용 및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 추진 방안 등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의견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고,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승인, 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은 “주민참여와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도시의 역사, 문화, 생태 등의 재창조와 함께 주거와 상업을 회복시키는 등 주민 삶과 연계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이 시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효율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