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임금협약은 의왕도시공사 설립당시부터 내‧외부적으로 논란이 됐던 상위직과 하위직 직급 간, 공사와 공단 직원 간 인건비에 대한 불만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성훈 의왕도시공사사장은 “이번 임금협약 체결을 통해 그동안 불거졌던 내부 직원간의 인건비 불만을 해결하고, 상호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노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타결안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가 평상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시민을 위한 공사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중 노조위원장도 “임금인상률 3.8%를 통보받고 노동조합으로서 많은 부담을 안고 교섭에 임했으나 노사 상호간의 입장을 배려한 교섭으로 공사와 공단간 불만 해결을 통해 쉽게 타결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공사가 우수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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