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액의 10% 공제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현행)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납부는 고지서를 1월중 발부받아 내년 2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동차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이전등록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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