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김 시장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앞장서고, 부패공직자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등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이 규칙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대하여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 기간을 구체화하였으며, 김 시장은 직무관련 외부강의료를 안받기로 하는 한편, 공무원의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반기별 소속직원에 대한 실태 파악도 병행키로 했다. 또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청렴신문고’를 신설해 공직자부조리신고, 공익신고 등 부패신고 통제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일 시무식에서 700여 공직자가 청렴서약에 동참한 가운데 반부패청렴결의대회를 가지며 청렴실천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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