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공공부분 시중노임단가 적용 발주 시는 지난해까지 용역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등을 적용해 왔으나, 올해부터 감사부서의 사업심사에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도서관 청소 및 청사관리 등 10개사업에 대해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시중노임단가 8,209원이 적용돼 시간당 2,629원으로 월 546,800원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향후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청내 근로자는 6,500원, 청외 근로자에게는 6,670원을 생활임금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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