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신문

의왕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6/01/15 [11:10]

의왕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6/01/15 [11:10]

 의왕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됐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그동안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월평균 급여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면세됐으나,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돼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20%)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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