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신문

의왕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안내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6/01/18 [11:12]

의왕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안내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6/01/18 [11:12]

 의왕시가 빠른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시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분야에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동시 재발급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지난해 말 의왕시와 안산운전면허시험장이 협약을 맺으면서 추진하게 된 의왕시만의 새로운 시책이다. 이와 함께 시청 종합민원실에서는 영유아를 동반한 민원인들의 민원실 이용 편의를 위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영유아 돌봄서비스도 운영된다.
 

 보건분야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이 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확대됐으며,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도 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로 변경 적용된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백신’이 추가 도입돼 총 15종의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중위소득 기준 4% 인상되고, 월남참전 유공자 수당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월 5만원도 신설된다. 신혼부부의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기존의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함께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해졌다.
 

 또한, 1월부터 의왕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야간보육 어린이집 10개소가 추가 운영된다. 이로써 의왕시는 정부 지원의 시간연장어린이집 30개소와 함께 총 40개소의 야간보육 어린이집을 갖추게 됐다.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는 시간당 단가가 6,500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중위소득 52%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도 전액 국고로 시행된다.
 

 경제분야에서는 개인균등 주민세(개인균등)가 1만원으로 인상되고,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기준이 ‘종업원수’(50명)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되는 등 현실화된다. 또 지난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다자녀․경차 등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비과세 감면 기한도 연장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이 종전의 6개 업종에서 2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특정 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 신설, 방류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와 보건, 환경 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이 많으므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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