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올해 각종 민원행정서비스를 정부3.0 핵심가치에 기반을 두고 시민, 현장, 소통 중심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제’(상속인의 후속처리를 위한 금융거래내역, 국민연금, 토지소유현황 등 제공),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동시발급서비스’,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동시처리제’,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증보험기간 만기도래 및 연수교육 사전예고제’, ‘개별공시지가 시민현장참여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불편 민원제도를 상시 발굴하고 시민이 디자인하는 민원서비스 개선,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조성, 취약계층 전담창구 및 고객상담실 운영, 수유실과 영·유아 돌봄서비스, 야간 연장근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고객감동서비스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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