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016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총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관내 제조 및 지식산업분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으로 지원한도는 기업 1개소당 최고 10억원이며, 상환 이자의 최대 2.5%를 시에서 보전해주게 된다. 상환기간은 3~5년까지로 1년 거치 후 전액 분할상환방식이 적용된다. 의왕시로 이전을 계획 중인 기업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시에서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의왕농협, 의왕새마을금고, 의왕신협 등 3개 지역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왕시는 지난해 말 현재 500여개 기업에 누적 1천1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왔다”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의왕시로 이전을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같은 역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의왕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하여 담보여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실행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는 특례보증은 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 2천만원의 한도로 운영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은 경영안정과 신기술개발, 시설 확충을 위한 원활한 자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육성자금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을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의왕시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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