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로 기간단축 등 민원편의 증진 .... 시에 따르면,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경관법’ 등의 규정에 따라 경관심의와 도시계획심의를 한번에 받도록 경관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한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도 한번에 받도록 하는 경관건축공동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각종 도시개발계획 심의시 소요되는 민원처리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에서 최대 3개월까지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기간단축에 따른 사업시행자측의 운영비를 비롯해 이자발생 등 금융비용도 대폭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불필요한 심의 횟수가 줄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평가항목도 정비하는 등 민원인의 심리적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해 사업시행자 등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시는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앞으로도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편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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