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신문

의왕시, 자동차세 3월 연납으로 절세혜택 챙기세요

강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2/18 [11:07]

의왕시, 자동차세 3월 연납으로 절세혜택 챙기세요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02/18 [11:07]

 의왕시는 지난 달 신고·납부한 자동차세 연납 실적이 전년대비 13.2% 증가한 27억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이 매년 10%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의왕시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빠른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함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려는 납세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일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 6월,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나, 공제비율이 3월에는 약 7.5%, 6월 5%, 9월 2.5%가 적용돼 신청을 서두를수록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나 폐차시에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돌려주고 있으며, 타지역으로 전출시에는 전출지로 연납사실을 통보하고 있어 전출에 대한 이중과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 관계자는 “예금금리가 2%도 안되는 요즘 꼭 챙겨야 하는 세테크 중 하나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놓친 납세자들도 3월에 약 7.5%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하므로 서둘러 연납신청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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